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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품목·통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이 페이지는 판매 목적이 아닌 배송대행 및 통관 사전확인 안내를 제공합니다.
제한 품목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발송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 시 카카오톡 상담으로 확인을 도와드립니다.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주문은 주문 총액과 주문일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1. 150달러 한도: 동일 해외 공급처에서 같은 날짜에 구매한 상품의 총액이 150달러(USD)를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2. 환율 변동: 주문 총액이 면세 한도인 150달러에 매우 근접한 경우에도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문한 날과 실제 통관일 사이에 환율이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 수량 및 중량 제한

예상치 못한 세금 부과나 의학적 서류 요구를 피하려면 다음 부피 제한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건강기능식품(6병 초과): 주문에 건강기능식품이 6병을 초과할 경우, 한국 세관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생꿀 및 유청 단백질(5kg 초과): 생꿀 제품 또는 유청 단백질 분말 제품의 총 중량이 하루에 5kg를 초과하면 수입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문이 원활하게 통관되도록 유효한 통관 식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최신 정보가 한국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업데이트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적용일

새로운 통관 규칙

2025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 비거주자는 주문 통관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PCC)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2일부터

등록된 PCCC 정보가 주문 정보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PCCC, 수취인 이름, 전화번호, 우편번호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제한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사하거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주문 전에 항상 유니패스 프로필을 업데이트하세요.

특정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주문 전에 제품에 다음 제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세요:

  1. 5-HTP

  2. 아그마틴 황산염

  3. 안드로그라피스

  4. 안나토

  5. 소 젤라틴 / 소 젤라틴

  6. 소 간

  7. 블랙 코호시

  8. 소 콜라겐

  9. 부추 잎

  10. 카스카라 사그라다

  11. 캣스 클로우

  12. 치킨 파우더

  13. 콘드로이틴 황산염 / 콘드로이틴 황산나트륨

  14. 시티콜린

  15. DHEA

  16. 디인돌릴메탄(DIM)

  17. 에키네시아

  18. 엡미디움(호니 고트 위드) / 이카리인

  19. 포시티아 숨펜사

  20. 푸코잔틴

  21. 골든실

  22. 짐네마 실베스트레

  23. 헴프

  24. 후디아

  25. 호스 체스넛

  26. 카바 카바

  27. L-시트룰린

  28. L-도파

  29. 목련 추출물 / 목련

  30. 육류 제품

  31. 멜라토닌

  32. 무이라 푸아마

  33. N-아세틸 시스테인(NAC) / N-아세틸 L-시스테인

  34. 파바

  35. 펠로덴드론

  36. 필란투스

  37. 양귀비 씨앗

  38. 파이검 아프리카눔

  39. R-리포산

  40. 라즈베리 케톤

  41. 대황

  42. 센나 잎

  43. 실라지트

  44. 슬리퍼리 엘름

  45. 시네프린

  46. 빈포세틴

  47. 화이트 윌로우 바크

  48. 요힘베

참고: 품목 적합성 및 추가 라이선스 또는 허가 필요 여부는 현지 세관 사무소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직접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품에 금지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정 품목은 한국 세관의 엄격한 검역 검사 및 추가 검사를 받습니다. 다음 품목이 포함된 주문은 일반보다 도착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 유제품(예: 우유, 치즈, 요거트)

  2. 육류 및 동물성 제품

  3. 채소, 견과류 및 곡물

  4. 반려동물 제품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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